‘김영란 법’을 아시나요?
김영란법이 지난 3월 3일에 2012년 국회에 제출 된지 2년6개월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주요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에 ‘김영란법’, ‘김영란’ 등 관련 키워드가 링크되어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인터넷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 당시 제 3대 국민권익위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께서 임기 중에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셔서 ‘김영란법’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을을 받게되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을 두어서 신고 의무 조항을 두어서 공직자 본인이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불법로비나 접대 등의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뇌물 방지 협약 이행을 거의 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TI(국제투명성기구) 34개국 회원국 가운데 2013년에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27위에 링크되어있습니다. 전 세계 177개국 가운데 46위입니다. 공식적인 자료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는 부정부패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우리국민들이 입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제정 과정을 주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8월22일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장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목적만이 담긴 초안을 제시합니다.
-2013년 7월29일 : 김영란법 국회 제출 (하지만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함)
-2015년 1월8일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범위를 15개의 구체적인사항, 7개의 예외 조항과 금품수수에 관한 직무와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5년 3월3일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제시한 법 적용범위, 금품수수 예외 규정 등의 의견을 수정하여 최종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안이 최종적인 법률안으로 통과됩니다. 하지만 최초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월27일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되었습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홈페이지
주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파란색으로 눈에 뜨게 시행일이 2016년9월28일이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1년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첫 본문 내용을 보면 목적으로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청렴시책 평가에서 2012~2014년 3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창명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의 "청렴은 병무청을 지키고 살리는 힘"이라는 강력한 청렴의지 아래 병무행정전시관 '아픈역사 마주하기' 기획전시관 운영,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 자가진단, 청렴마일리지 제도운영, 청렴병무인 선발 포상, 청렴에세이 공모전 개최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반부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직원이 꾸준하게 솔선수범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 것이 3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김영란 법에서 정한 대상자는 약 1,800만명 정도 되며,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25,333명(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 국가공무원 822,496명(일반행정,교육,공안,현업기관,군인,군무원), 지방공무원 350,638명(시·도, 시·군·구,교육청), 공직유관단체 350,000명(공기업,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립학교 176,021명(초·중·고교, 대학·대학원등 고등교육기관), 사립유치원 35,129명(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언론사 직원 90,000명(임원 및 기자)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유형 15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옆에 쉽게 이해가도록 예시를 달았습니다.
인가, 허가 등의 법령 및 기준(조례, 규칙, 사규 등 포함) 등과 관련해 법령,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상가 건물 한 층만 올릴 수 있게 부탁 좀 할게”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나 영업 취소된 것 되살려 주라”
채용과 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사람, 이번 진급하게 잘 좀 봐줘”
각종 심의·의결·조정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이 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적합할거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과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과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적당하던데?”
입찰과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이번 공사 예상 입찰가가 이 정도 되나?”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과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그 업체 사장이 내 선배인데 말이야”
보조금과 장려금, 기금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과 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 및 출자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 “국가보조금, 그 요양병원으로 좀더 챙겨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등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하도록 하는 행위 -> “내 후배 대리점에 좀 싸게 납품해줘”
각급 학교의 입학과 성적, 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선생님, 우리 애 점수 잘 부탁드릴게요”
징병검사와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내 아들, 편한 보직으로 배치해줄 수 없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및 판정 업무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그 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줘”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행정지도와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 “내가 음주운전 걸렸는데 면허취소만 안되게 해주라”
사건의 수사와 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그 판사랑 사법연수원 동기이니까 말 좀 잘해주새요”
위 1번부터 14번까지 행위에 관해 공직자가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나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는 행위
반면에 7가지의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이나 경연, 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김영란법의 몇가지 논란 거리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다. (이해충돌방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
적용대상에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사립교육기관 교원의 포함되어 옳은지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상인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은행의 임직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민 단체들, 국회의원 등 선출직, 변호사, 의사, 방산업체 직원, 연예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적용대상을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되어서 다른 가족과 친족을 통한 우회 청탁·금품수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 적용이 모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최종적인 법률안으로 통과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4월16일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관피아(공직에 있다가 정년퇴임후에는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여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이익 카르텔)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이슈로 급부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사건 경우도 관리자가 근로자의 윤리문제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주과정에서 로비자금 만큼 자재를 아끼거나 부실자재를 사용한다던지,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무리하게 진행시켜 부실공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점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불법이 줄어들고 그 파급효과로 사회문제나 사고도 줄어들어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원안 그대로가 아닌 수정,보완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나쁜 관행들을 없앨수 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시행전 유예기간 동안 추가적인 법 개정.수정 과정을 거듭해간다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사회 각 부문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기자 박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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