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SNS서포터즈

지역경제 지킴이 강원 상품권 사용해 보세요~

삼생아짐 2017. 7. 2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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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을 아시나요?



혹은 써 보셨나요?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강원상품권을 한번쯤은 보셨을터인데요,

기존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면 강원상품권은 말 그대로 강원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강원도의 상품권입니다.



강원도를 찾아와 사용하는 강원도의 돈이 강원도에 남아있질 않고 외지 건설사, 은행, 대형 유통업체, 기업형 SSM, 온라인 쇼핑 등 개인의 역외소비를 통해 수도권등으로 빠져나가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원인 등이 발생하자,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권이 바로 강원상품권입니다. 



5천원권, 만원권,오만원권의 세 종류가 있으며, 강원도내 지정 NH농협은행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상품권은 강원도내 강원상품권 사용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소는 강원상품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신청서를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로 팩스를 이용하거나 강원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에서는 강원상품권 알리미 홍보행사를 가졌는데요,



춘천,철원, 양구, 원주, 강릉 등지의 전통시장과 각 상점을 하나하나 발로 뛰며 강원상품권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알리미 활동 당일 강원상품권 사용업소 약 15개에서 20개 등의 신청서를 작성 받았고, 평균 110개 정도의 업소를 돌며 홍보 활동을 펼쳤고 양양의 한 미용실의 경우 강원상품권 사용지정업소로 등록한 후 하루 매출이 약 40만원 가량 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점으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상품권을 우선 받아두었다가 환전 필요시에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내 전 업소를 사용점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며, 단,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농협 하나로마트는 가능)



전통시장 내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시장상인회에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내 농촌체험마을이나 정보화마을의 경우 강원상품권 사용업소로 지정된 곳들이 많아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농촌체험시 강원상품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강원도내에 전면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강원상품권은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구입하더라도 별도의 할인혜택이 없으나 추후 할인이나 포인트제 등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강원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강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강원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용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후 잔액은 1만원까지는 금액의 80%, 1만원 초과 사용의 경우 권면금액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용점에서 구매할 경우 가능하며, 상품권과 현금을 혼합해서 결제할수도 있고, 농협에서 쉽게 환전가능하므로 상품권 사용업소의 매출신장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강원상품권 홈페이지(http://gwgc.gwd.go.kr)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팩스(249-3409)로 강원도청(사회적경제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