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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병무청에서 했습니다!!

삼생아짐 2016. 4. 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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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여 나라의 큰 일꾼을 뽑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만약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당일날 출장 혹은 나들이 계획,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 주소지가 학교 소재지가 아닌 고향집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전에 했던 부재자 투표를 지금은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라는 제도인데요.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37%가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이라고 했답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2014년 6월 14일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올해에는 4월 8일과 9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3,511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소지가 홍천이지만 춘천에서 대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투표 당일 집에 갈 수 없어 사전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 사전 투표 장소로 되어있는 곳이 집에서 제법 먼 거리이고, 학교 수업 시작 전에 해야 하는데 등교 시간도 제법 걸리고 또 일찍 가서 할 일도 많아 망설였지요.




그런데 강원대학교 정문 앞 병무청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아낌없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평소에는 징병검사장이자 모집병 면접장이었던 곳에서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강의시간 틈틈이 대학생들이 끊임없이 병무청으로 들어가 사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절차는 매우 간단한데요.

ㅡ 관내선거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투표용지 2장(비례대표구, 지역구)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정당, 후보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ㅡ 관외 선거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2장(비례대표구, 지역구)과 주소라벨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 회송용 봉투에 봉합,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 편의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ㅡ 주의할 점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은 선거일에 반드시 투표를 하시고, 다음 선거때에는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사전 투표에 꼬옥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외에도 병무청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 기자 김영재>

출처 : 청춘예찬
글쓴이 : 굳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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