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스님 된 조선시대 남자들...???
군에 입대하지 않으려는 병역비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1000년전인 고려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병무청이 운영하고 있는 병무역사기록전시관에 가면 병역비리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병무역사기록전시관에 따르면 군에 가지 않으려는 병역비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도 이어진다. 조선시대 당시 남자들의 병역의무 나이는 16~60살 까지였다. 현행 군복무제도와 달리 1년에 2~6개월씩 교대하는 형식의 근무였지만 60살까지 병역의 의무를 져야 했으니 병역의 의무는 한평생 끝이 없었던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병역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었다. 바로 지체장애인과 현직 관료, 그리고 학생(성균관 유생, 사학 유생, 향교생도)과 2품 이상의 전직 관료 들이다. 또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한 명,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모두를 면제시키는 등의 규정도 있었다. 국가 유공자의 자손은 3대까지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았다. 도첩(승려자격증)을 받은 스님(僧)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면제대상은 소수계층에 불과하다보니 다양한 병역비리 수단이 동원됐다. 대표적인 예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이었다. 또40~50대 임에도 병역을 피하려고 향교 학생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뇌물을 주어 병역을 기피한 케이스도 있었다
이런 병역비리 수법은 세월이 흘러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진화했다. 50년대 당시만 해도 의료시설이 낙후돼 눈속임 하나로 면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검사소 앞에서는 간장을 병째 마시는 풍경을 보기도 했다. 간장을 마시면 신체검사에서 마치 결핵에 걸린 X-레이 사진이 하얗게 찍혀 나온다는 것이다. 또 소주와 타먹으면 순간 혈압이 올라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괴소문이 나돌기도했다. 또 위험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손가락을 잘라 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해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60년대라고 해서 특별히 나아지지는 않았다. 부유층 자제들은 인신매매 방법을 동원, 병역 면제대상의 질병을 가진 환자를 돈으로 매수해 대신 징병검사를 받게 했다. 또 병무청담당자를 매수해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군입대를 한사람들은 아직도 돈으로 관계자나 면제자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 입학유학도 면제메뉴에 속했다.
70년대 들어서는 면제에 눈먼 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기 시작했다. 의료시설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행정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눈가림식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된 탓이다. 그래서 면제사유 질병으로 자주 등장한 게 폐결핵 만성간염. 당시 의료기술로는 정확한 확인도 불가능했다. 질병유발 방법은 쇳가루를 가슴부위에 발라 X-레이사진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혀를 돌돌말아 입천장에 2시간 넘게 붙여 혈압을 높이는 민간요법도 있었다.
80~9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의학이 발달되고 의식주가 풍족해져 부유층 자제들은 무릎연골을 제거하거나 몸무게를 급격하게 늘려 면제를 받는 수법이 등장했다. 또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각막혼탁 수술, 뼈 수술을 받고 면제를 받아 사회이슈가 됐었다. 특히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해 면제를 시켜주자 너도나도 문신을 새기는 등 웃지못할 사례도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의학범죄에 가까울 만큼 수법이 진화했다. MRI 촬영결과 조작은 기본이고 단백질을 몸에 투여해 소변검사를 속이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또 한쪽 눈만 라식수술을 해 양쪽 눈의 시력 차이를 벌리고, 한쪽 신장을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황당한 수법도 등장했다.
시대에 따라 이렇게 진화하는 병역비리 수법은 병무역사기록전시관에 모두 전시되어 있다. 병역비리 수법은 홍보존, 역사존, 체험존, 영상존, 기획존으로 나눠져 있는 병무역사기록전시관 중에서 기획존에 전시되어 있다. 기획존은 1960년대 이후 병역비리 사건들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프롤로그(Prologue)', 고려시대의 병역비리부터 1990년대 후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원모 준위와 박모 원사 사건까지를 집중 조명한 '병역기피', 대규모 병역비리 이후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연도별로 소개하는 '환골탈태', 청렴활동의 영상을 보여주는 '홍보활동', 병무행정 수행자와 내방자가 병역비리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에필로그(Epilogue) 등 5개 존으로 이뤄져 있다.
진화하는 병역비리 수법을 한눈에 봤다면 병역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눈여겨 볼만 하다. 병무청은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징병신체검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9년 징병검사 전담 의사 제도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첨단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1년에는 징병검사 전 과정을 완전 전산화시켜 수작업이 필요한 병적기록표로 인한 부정행위와 기입 실수 등이 일어날 여지를 차단했다. 또 2002년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해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를 실현했으며, 2012년에 재징병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2005년에는 신체손상과 사위행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은 가능요소의 점수를 산출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경보 표출자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더불어 2011년에는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고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도 시작했다.
특히 병무청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속임수를 쓴 병역면탈 범죄자를 수사ㆍ검찰에 송치하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제도', 병역면탈 의심자를 다시 신체검사 시키는 '확인신체검사제도',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공유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병역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병무청이 2005년과 2008년에는 부패방지시책 평가 종합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중앙행정기관 청(廳) 그룹에서 2012·2013·2014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양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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