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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시 임신중인 가구 우대

삼생아짐 2011. 10. 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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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국민행복

제목 임대주택 공급시 임신중인 가구 우대

담당부처 국토해양부 분야 사회복지 진행현황 완료

  •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있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제도를 시행 중

     - 결혼 후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신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저소득 임신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필요하나, 임신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 별도의 혜택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한 가구의 경우 각종 진료 및 진단비 지출 등 상당한 지출이 수반되므로 동일한 혜택 필요

  • 추진실적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임신가구의 경우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여, 소득기준 및 부양가족 가점에 반영

  • 향후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 ‘10.12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11.1~2

      - 공포․시행 : ‘11.3

  • 정책 제안자

    이청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