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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 공급시 임신중인 가구 우대
국토해양부 사회복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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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있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제도를 시행 중
- 결혼 후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신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저소득 임신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필요하나, 임신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 별도의 혜택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한 가구의 경우 각종 진료 및 진단비 지출 등 상당한 지출이 수반되므로 동일한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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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임신가구의 경우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여, 소득기준 및 부양가족 가점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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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 ‘10.12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11.1~2
- 공포․시행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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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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