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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희망계좌 도입

삼생아짐 2011. 7. 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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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국민행복

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희망계좌 도입

담당부처 국토해양부 분야 사회복지 진행현황 완료

  • 추진배경

    ○ 현재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무이자대출 및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지원(18세 미만)에 그침

     

    ○ 20세 이상의 유자녀는 대학입학 또는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대출받은 생활자금의 상환 부담도 발생

    * 상환 부담으로 대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1,400건에 달함(‘08.10)

  • 추진실적

    (가칭) 유자녀희망계좌(Child Dream Support Account) 도입

     

    - 생활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일정액(월 3만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 펀드로 지원

     

    -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해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적립기간 동안 자산 포트폴리오 형성 유도 

    대출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자녀의 사회진출 시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향후계획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개정 추진 및 시행

    - 법제처 심의 완료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공포: ‘09. 12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09.12.31

     

    유자녀희망계좌 금융기관 선정 및 신청자 접수․지급: ‘10.7.부터

  • 정책 제안자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