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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희망계좌 도입
국토해양부 사회복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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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무이자대출 및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지원(18세 미만)에 그침
○ 20세 이상의 유자녀는 대학입학 또는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대출받은 생활자금의 상환 부담도 발생
* 상환 부담으로 대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1,400건에 달함(‘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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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유자녀희망계좌(Child Dream Support Account) 도입
- 생활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일정액(월 3만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 펀드로 지원
-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해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적립기간 동안 자산 포트폴리오 형성 유도
○ 대출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자녀의 사회진출 시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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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개정 추진 및 시행
- 법제처 심의 완료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공포: ‘09. 12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09.12.31
○ 유자녀희망계좌 금융기관 선정 및 신청자 접수․지급: ‘10.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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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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