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여러 코너들 중에서도 3관에 있었던 ‘사찰 음식’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찰 음식이 건강한 음식, 전통적인 음식, 좋은 음식이란 인식이 있습니다만, 친환경인증이나 GAP, 지리적표시 등의 인증 사항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과, 연꿀빵, 찹쌀떡 등 우리 재료로 만든 사찰 음식들도 있었고 메밀, 연, 수수, 잡곡, 한방재료 등 농산물 그대로를 팔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스는 개인회사나 개인설립단체를 위한 것들이었는데, ‘OO메밀특산단지영농조합법인’은 여러 사업자들을 위한 부스여서 그 특징이 조금 달랐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개념 >
농산물의 생산,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입니다. 영농(어)조합법인 설립은 별도의 인가나 허가 없이 설립 조건만 만족하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등록세는 비과세 신청할 경우 지방세법 제 267조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조건 >
① 발기인 - 농(어)업인 5인 이상
※ 농(어)업인 자격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 되는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하는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사람
농업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농업인 확인 신청을 통해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목적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조합원 - 농업인, 생산자 단체
④ 준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자, 기술 제공자, 농지 임대 위탁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가공, 유통하는 사람
⑤ 출자 - 현물, 현금, 농지
※ 출자 제한 : 조합원 1인 한도나 준조합원 출자 한도 제한은 없음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절차>
영농(어)조합법인 설립은 별도의 인가나 허가 없이 설립 조건만 만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 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립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은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들어가서 기관 ‘업무소개’ 코너에 들어가면 농식품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등 여러 가지 농산물, 농가, 농부 등에 대한 전반적이 관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서류는 거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기사들을 통해서도 농식품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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