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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12일 Facebook 이야기

삼생아짐 2012. 11.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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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자격에 대하여 서울소재의 대형병원과 지방 병원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14호 7조 2항) 에서는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불리한 조건의 지방에서도 수련병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의료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배려이다. 그러나 지방의료를 독려하여야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춘천성심병원의 수련정지를 결정함으로서 강원도 의료가 뒤흔들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춘천성심병원 전공의 일동은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의료현실과 강원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수련정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서명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8943#commentFrame
    bbs3.agora.media.daum.net  
    2013년 춘천성심병원 1년간 수련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2013년 춘천성심병원 1년간 수련정지 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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