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기자단

[스크랩] 농관원,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5.1~5.15)

삼생아짐 2015. 5. 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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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카네이션 수입량(’15년 1월~4.28.) 547만 송이, 수입국(중국, 케냐, 네델란드, 스페인 등)

 

 ❍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000여 명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거짓ㆍ오인ㆍ미표시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꽃 전문가인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꽃 도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 단속대상: 화훼공판장 6개소, 꽃 도매상, 화원 등 19천 개소 

 ❍ 사이버단속반(30개반/60명)은 전국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ㆍ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절화협회의 협조로 국내산과 수입산 카네이션을 사전 입수하여 그 특징을 비교 분석, 전국의 단속원에게 전파하여 단속의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 그동안 처벌규정에 비해 실 처분이 약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 위반금액 5천만 원 미만 중소규모 유형의 경우 당초 기본 형량이 징역4월~1년이던 것을 → 10월~1년6월로, 일반유형은 징역10월~2년을 → 1년6월~3년6월로, 5억원 초과 대규모 유형은 1년6월~3년을 → 2년~4년6월로 각 변경된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수입산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04개소를 적발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 처분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글쓴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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